서울대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대-의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두 대학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존의 독립적 연구가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2025년의 신규 연구 과제로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생체분자 상분리 기능성 연구(공대 기계공학부 신
2024. 12. 3. 윤석렬 일당의 쿠데타를 보면서 헌법 개정해야 할 사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시상황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 계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국회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국회의원을 체포ㆍ 구금ㆍ 격리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과 그 해제 삭제
참조 : 독일 기본법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115a조 - 방위 상태의 선언
연방의회(Bundestag)는 연방참사원(Bundesrat)의 동의를 얻어 방위 상태를 선언한다.
선언은 연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연방의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방의회를 제때 소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동위원회(Gemeinsamer Ausschuss)가 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방위 상태를 선언할 수 있다.
방위 상태가 선언되면,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이 이를 연방 관보(Bundesgesetzblatt)에 공표한다.
제115b조 - 연방정부의 권한
방위 상태에서는 연방정부가 연방 영역의 외부 및 내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확장된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115c조 - 방위 상태에서의 입법권
방위 상태 동안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연방의 통상적 입법권을 초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입법 절차는 긴급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다.
제115d조 - 입법 절차의 단축
방위 상태에서는 법률 제정을 위한 특정 기간이 면제되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제115e조 - 임시 규정
연방의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위원회가 입법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제115f조 - 연방정부의 권한과 의무
방위 상태가 선포되면 연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모든 연방 기관 및 주(Länder)의 기관을 지휘할 권한을 가진다.
주의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 한, 주정부는 방위 상태에서 자신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
제115g조 - 연방기관의 연속성
방위 상태 동안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 마련된다.
연방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연방의회는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또는 위원회를 통해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체할 다른 연방 기관이 필요할 경우, 이들을 지정하는 권한은 기본법에 따라 정해진다.
제115h조 - 임기와 해산 제한
연방의회의 임기는 방위 상태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며, 방위 상태가 종료된 후 최소 6개월 동안 유지된다.
방위 상태 동안 연방의회는 해산될 수 없다.
제115i조 - 특별 규정
방위 상태가 선포되면, 기본법의 특정 조항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 입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제115L조 - 방위 상태의 종료
방위 상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연방의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방의회는 연방정부, 연방참사원, 또는 연방의회 의원 최소 1/3의 요청에 따라 방위 상태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다.
방위 상태의 종료는 방위 상태의 선포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 공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