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대-의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두 대학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존의 독립적 연구가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2025년의 신규 연구 과제로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생체분자 상분리 기능성 연구(공대 기계공학부 신
민주당의 헛발질. 이제 그만 해라.
대법관 수를 늘릴 수 도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을 때는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년 짜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이러할 진데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경우 대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대통령 취임사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협치의 정신은 사라져버렸다. 민주당은 늘상 이런 식이었다. 호기를 놓치고 국민의 힘에게 정권을 내주곤 했다. 당신들 SNS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만이 국민이 아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말없는 국민도 많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득표율이 예상 밖으로 안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윤석열의 내란행위와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보여준 비민주성이 온전히 노출되었음에도 50%를 넘지 못한 득표율은 예상 밖이다. 그만큼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사법부 개혁안은 중도층의 지지를 주저하게 만들거나 돌아서게 만들었다. 대법관 증원 100명, 법관이 아닌 자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등 설익은 정책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중도층에서 확산되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투표일에도 설득을 해야 할 정도였다. 예상외로 낮은 득표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
대법원도 이재명 대통령 입후보를 막기 위해서 초유의 전원 합의체 파기환송하지 않았느냐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안다. 물론 대법원의 황당한 신속한 재판을 잘했다고 두둔하고자 함도 아니다. 조희대의 작태를 보고는 나 역시도 엄청나게 분노했다. 전합의 파기환송은 조희대의 자살골이었다. 사법개혁의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었다.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는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을 위한 것이라면 전원합의체는 공정성, 신중성을 상징한다. 조희대는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 부에서 후보자등록 전에 파기환송되지 않을 것을 노심초사하였을 것이다. 전원합의체로 넘겨 초스피드로 파기환송했으니 전원합의체의 본래의 기능을 개인의 이익 또는 개인의 고집으로 망실하게 했으니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내려 놓게 한 장본인이다. 조희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차대한 헌법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조직법이나 법원조직법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이나 내용을 기준으로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기관의 조직에 대해 해당 조직 구성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사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정부조직을 자신의 정책에 맞게 정부를 이끌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당 간 극심한 갈등이 있어도 국회는 정부조직법만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다. 그렇다고 법원 조직까지 조희대 의중에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신뢰를 내려놓은 자가 조희대이므로 대법원 개혁의 주도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다.
헌법에 대법관 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법권 독립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헌법학계에서 있었다. 이로 인해 법률로 대법관 수를 입법으로 늘려 법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우려도 있었다. 물론 재판 지연 문제는 오랜 동안 사법제도의 불신을 초래한 요인 중 하나이다. 법령에 규정된 재판기간을 훈시규정으로 이해 한 법관들의 태만, 소송건수 대비 법관 인력의 부족으로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장식적 권리로 전락해버렸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이해할 만 하다.
중도층에서도 반감을 가지지 않을 과정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뜸을 들여야 한다. 공청회도 한두차례 열어 법원의 의견도 공개리에 듣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증원으로 가도 한두달이면 족하다. 굳이 대법원에 대한 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진은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딱 이 시점에 추진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실질적인 대법원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일방적 통보 수준의 대법관 증원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또한 중도층이 쉽게 수용할 만한 대법원 개혁 정책과 함께 대법관 증원을 밀어 부쳐야 반발도 줄어들 것이 명백하다. 대법관 증원과 더불어 편중된 대법관 구성을 혁파해야 한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12인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대출신 1인, 한양대 출신 1인이다. 이런 구성에 찬성할 국민은 거의 없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정학교 출신이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대법관 제청시 출신지역의 인구비례, 성별을 고려하도록 법원조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내세웠던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났고 부동산 폭등, 빈부격차 확대, 청년들의 희망 박탈로 이어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다. 여기 배후에는 항상 민주당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