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대-의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두 대학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존의 독립적 연구가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2025년의 신규 연구 과제로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생체분자 상분리 기능성 연구(공대 기계공학부 신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해석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2019. 12. 27. 2017헌마1299).”
세종 1년 1419년 8월 13일과 14일. 세종 기민구제에 소홀한 수령을 처벌하다.
이날 밤 2경에 왕이 승전색(承傳色) 노희봉을 시키어, 입직하고 있는 형방 대언 윤회에게 교지를 전하기를,
"각도의 수령 중에서 기민 구제를 정성스럽게 하지 않은 자는, 형조에서 이미 조사하여 알았을 것이니, 네가 그 죄상을 잘 살펴서, 누가 경하고 누가 중하며, 누구는 면제될 만한지를 일일이 조열(條列)하여 내일 아침 조사에 우선으로 아뢰어 올리되, 차오(差誤)가 없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화주 목사 허규와 철원 도호부사 홍연안 등 8명을, 기민 구제에 근실하지 아니하였고, 제서(制書)에 위배된 것이 있다 하여, 형장 1백 대를 치고, 감고(監考) 10사람은 2등으로 감하여, 형장 80대를 치고, 진성 현감 정첨은 기민이 단지 1호뿐이라 하여, 2등으로 감하여 형장 80대, 합천 감고 박번도 기민이 단지 1호라 하여, 3등으로 감하여 형장 70대, 덕산 현감 유중경 등 세 사람은 살피는 데 실수하여, 가감하여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볼기 50대에 모두 벌금만 받고 직첩은 빼앗지 않았으며, 진위 기관 이기 등 4사람은, 기민 구제의 쌀을 도용하였으므로, 형장 80에 특별히 자자(刺字)하는 것은 면제시키고, 철원 감고 김득전은 나이가 늙어서 혼우하므로, 말감(末減)하여 볼기 50대, 그 외의 수령 70명과 감고 3사람은 범한 것이 경미하므로, 특별히 그 죄를 면제시켰다.
세종은 굶는 백성을 구제를 소홀히 하는 수령들을 조사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오자 수령들을 처벌하고 있다. 기민 구제에 근실하지 아니하였고, 제서(制書)에 위배된 것이 있다 하여, 형장 1백 대를 쳤다. 제서(制書) 위배는 직무유기죄를 의미한다(김대홍 조선시대 ≪大明律≫ 制書有違조 조문 연구 참조). 기민 구제를 다하지 않은 것은 수령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기민소홀을 조선왕조실록으로 검색해보니 수령이 제재된 경우는 많지는 않다.
명종 3년 2월 23일 : 수령파직
정조 11년 4월 29일 : 영남 좌도의 암행 어사 정대용이 복명하고 서계를 올려서 양산 군수 이진응·밀양 부사 심진·비안 현감 남인구·청도 군수 정창기·칠곡 부사 송익휴·군위 현감 임희유 등이 잘 다스리지 못하고 법을 어긴 죄를 논핵하자, 이진응과 심진, 인구, 정창기는 잡아다 신문하여 감죄(勘罪)하고, 송익휴와 임희유는 파출(罷黜)하였다.
우리는 현대에서도 종종 생계형 자살 소식을 듣는다.
2014년 2월26일 서울 송파구 3모녀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해 세상에 경종을 울렸건만 2022년 8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복지사각지대 자살사건이 ‘무한반복’되고 있다. 국가재정이 빈곤했던 세종 때도 그랬거늘 재정적으로 여력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빈곤구제가 쉽지 않은 것과 같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 호화청사에나 돈을 쓰고 해외출장에는 열심이고 기민구제는 시늉하기에 그치니 이런 일이 반복된다.
세종이라면 송파구청장과 화성시장, 수원시장에 대해 이랬을 것이다.
“ 기민구제를 소홀히 한 자들을 형틀에 묶어 매우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