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지난 19일 관악캠퍼스 공대 대형강의동 43동에서 ‘공대-의대 학제간 융합연구 2025년도 과제 선정식 및 2024년도 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대-의대 학제 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혁신적 미래 의료기술 개발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두 대학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존의 독립적 연구가 이루지 못했던 획기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2025년의 신규 연구 과제로는 △항생제 내성 병원균의 생체분자 상분리 기능성 연구(공대 기계공학부 신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이전의 자유란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자유이다. 그러나 조선시대나 유럽의 중세시대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2010년 1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방영한 KBS의 드라마 ‘추노’는 병자호란 직후 혼란한 와중 도망친 노비를 잡아오는 추노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즉 노비는 법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 중세 독일 지역에서는 "Stadtluft macht frei"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라는 속담이 있었고 "농노가 도시로 이전한 지 1년이 지나면 도시인이 된다"는 뜻이다. 도시입장에서도 산업의 발전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농노들의 도시로 유입하기 위하여 거주이전의 자유가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국외여행의 자유도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2007년 2월, 외교부는 탈레반이 한국인을 납치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제한국가로 지정했다. 이는 선교활동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여행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샘물교회 신도들은 이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다가 2007년 7월 19일 분당샘물교회 소속 신도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국외여행허가제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직업은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한다. 대학생이 방학 중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직업에 해당한다. 성매매가 작업인가에 대해 과거 교수들은 공공무해성을 직업에 포함시켜 성매매는 직업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도 계속적인 소득활동인 한 직업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성매매금지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거란 사생활의 공간이고 주거를 동의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조국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관련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증거 확보를 위하여 2019년 9월 23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은 2024년 12월 3일에 시작된 일련의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였다. 1차 시도 (2025년 1월 3일)는 경호처의 저항으로 실패했으나 2차 시도 및 체포 성공 (2025년 1월 15일)는 성공하였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960년대 후반 서구의 히피 문화와 록 음악의 유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장발이 유행했다.박정희 정부는 이를 "퇴폐적이고 반사회적"이라 간주하며, "근로 의욕 상실"과 "학생 본분 이탈"의 상징으로 규정하였고 1970년 6월 1일, 내무부는 "장발 단속 지침"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단속을 하였다. 경범죄처벌법(풍속문란죄)을 적용해 벌금(최대 2만 원)이나 구류(최대 10일)를 부과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머리를 깎는 "망신 주기"도 행해졌다.
유신체제 하에서 "여성의 단정한 복장"을 강조하며, 미니스커트를 "가정 파괴"와 "도덕 해이"의 원인으로 보고 1973년 4월, "복장 단속령"이 공식화되며 미니스커트 단속이 본격화되었다.
무릎 위 20cm 이상 올라가는 치마는 "미니스커트"로 간주.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정숙한 길이"가 권장되었고 경찰과 여성 단속반이 자(30cm 내외)를 들고 거리에서 치마 길이를 측정했고 위반자는 치마를 찢거나 벌금을 부과받았고, 심하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사생활의 자유는 머리를 기르거나 짧은 치마를 입을 자유를 포함한다. 장발단속령과 치마단속령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불법감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안기부는 미림팀이라는 도청 전문 인력을 운영해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도청하곤 했다. 홍석현 중앙일보사장과 이학수 삼성비서실장 간 1997년 도청 사건이 유명하다. 홍석현과 이학수는 삼성수사 무마를 위해 검찰에 불법 자금 제공을 논의하였는데 안기부가 도청하였고 2005년 MBC가 보도하였다. 불법도청으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홍석현과 이학수를 수사를 하지 않았고 불법도청한 안기부 직원과 보도한 기자들만 형사처벌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감청을 도청이라고 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다. 병역기피자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으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인격적 존재가치를 부정되는 정도에 이르러 병역을 거부하는 자이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