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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 유언순 기자
  • 등록 2025-02-27 1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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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결정
  • "국회의 헌재 구성권 및 재판관 선출권 침해했다" 전원일치 의견
<p>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p><p> </p><p><span class="fr-img-caption fr-fic fr-dib" style="width:650px"><span class="fr-img-wrap"><img src="/data/cheditor4/2502/61d6c740bfafa0db77ec950394d7454daf531abf.jpg"><span class="fr-inner">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pan></span></span>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p><p> </p><p>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p><p> </p><p>이번 결정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향후 마 후보자의 임명 절차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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