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탐색부터 판례 검색까지 척척… 더존비즈온, ONE AI 세법도우미 출시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5일 세무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ONE AI 세법도우미’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법적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제공해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더존비즈온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에 맞춰 ONE AI 세법도우미를 선보여 기업 인사 담당자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채점세부기준표와 첨삭표
이름 : ○ ○ ○
문 제 | 목 차 | 개 별 점 수 기 준 |
제1문 문제 1 (20점) | 헌법소원 심판대상 범위 확정 ( 점/6점) | 1. 헌법소원의 대상의 의의 ( 점/2점) : ① 헌재법 제68조 제1항 ( 점/1점) ②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불리한 변화초래 ( 점/1점) 2.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대상범위 확정 ( 점/2점) : ①시행규칙 [별표11] : ( 점/1점) ②시행규칙 부칙제3조 제3항 : ( 점/1점) 3.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대상범위 확정 ( 점/2점) ① B시 인형뽑기 기구 설치조례 제3조 제3항 : ( 점/1점) ② 부칙 제2조 : ( 점/1점) |
법적 관련성 ( 점/9점) | 1. 관련법리 2. 현재성 ( 점/3점) : 1) 관련법리 ( 점/1점) : 기본권 침해가 확실 예상되는 경우 현재성 2)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1점) 3)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1점) 3. 자기관련성 ( 점/3점) : 1) 의의 ( 점/1점) :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 2)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1점) 3)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1점) 4. 직접성 ( 점/3점) : 1) 관련법리 ( 점/1점) : 기본권 침해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 2)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3)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
청구기간 ( 점/5점) | 1. 헌법재판소법 조항 ( 점/1점) : 2. 판례 ( 점/1점) :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될 뿐,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청구기간 도과는 문제 발생은 안 됨 3. 甲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2점) ① 유예기간 경과한 날이 기산점이므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날은 2025.1.1. ② 안날은 2024. 10.1. 4.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 점/1점) : B시 조례는 2025년 1월 시행예정이므로 도과가능성 없음 | |
제1문 문제 2 (1) (15점) | 쟁점의 정리 ( 점/2점) | 심판대상이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인지가 문제가 됨 |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 점/4점) |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 점/2점) 2. 헌법 제13조 제2항은 진정소급입법만 금지함 ( 점/2점) | |
사안의 해결 ( 점/8점) | 1. 이 사건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점/5점) ① 부진정소급입법임을 논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채점 ② 장래에 허가와 폐쇄의무만 부과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 2. B시 조례 부칙 제2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점/3점) ① 부진정소급입법을 논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채점 ② 장래에 설치금지, 장래에 폐기 의무만 부과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 | |
결론 ( 점/1점) |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음 | |
제1문 문제 2 (2) (35점) | 쟁점의 정리 ( 점/5점) | 1. 제한되는 기본권 ( 점/5점) : ① 직업의 자유의 의의 ( 점/2점) ② 인형뽑기업이 직업에서 해당함 ( 점/1점) ③ 인형뽑기업 허가제와 조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 ( 점/2점) * 부칙조항이 재산권 제한이라는 추가한 경우 (가점2점) 2. 심사기준 *가점2점 : 법률유보, 과잉금지원칙 |
이 사건 시행규칙의 기본권 침해여부 ( 점/20점) |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점/8점) : 1) 법률유보의 의의 ( 점/3점) :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의의, 판례가 본질성 이론을 취하고 있음. 2) 위반여부 ① 게임산업법에서 이법이 적용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기준을 게임물로 제시하고 있음 ( 점/1점) ② 사행성과 중독성이 있는 게임물인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할 본질적 사항은 아니므로 시행규칙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아님 ( 점/2점) ③ 인형뽑기가 사행성과 중독성이 있는 게임물이므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삭제하고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폐쇄하도록 한 것은 법률의 위임을 일탈하지 않음 ( 점/2점) 2. 과잉금지원칙 ( 점/12점) : 1) 목적의 정당성 ( 점/1점) :사행성조장, 게임중독예방 2) 수단의 적합성 ( 점/1점) :적합한 수단 3) 피해의 최소성( 점/6점) ① 인형뽑기를 생략한 부분( 점/3점) :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인정, 목적 달성이 가능한 더 완화된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움. ② 이 사건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 점/3점): 임대차기간을 고려하면 3개월 유예기간은 너무 짧음. 위반으로 보지 않은 답안도 유예기간이 짧지 않다고 논증한 경우 동일점수 부여함. 4) 법익균형성 ( 점/4점) ① 인형뽑기를 생략한 부분( 점/2점) ② 이 사건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3항( 점/2점): 위반으로 보지 않은 답안도 침해되는 정도보다 공익이 크다고 논증한 경우 동일점수 부여 | |
이 사건 B시 조례 ( 점/10점) | 1. 법률우위원칙위반여부 ( 점/4점) ①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의 법령우위원칙( 점/1점) ② 인형뽑기를 전면금지한 조례는 게임산업법 제26조 제2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 점/3점) 2.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 점/6점) : 1) 목적의 정당성( 점/1점) 2) 수단의 적합성( 점/1점) 3) 피해의 최소성( 점/3점) : 고가경품 제한, 시간제한, 학교주변과 주택주변한정금지와 같은 더 완화된 수단으로도 목적 달성 가능함에도 전면금지는 최소성원칙에 위반됨 4) 법익균형성( 점/1점) | |
제1문 문제 3 (1) (10점) | 쟁점( 점/1점) | 행정행위유형, 기속 또는 재량인지 검토 |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 점/5점) | ① 예외적 허가의 의의( 점/2점) : 사회적 해악이 큰 경우 ② 법적 성질 : ( 점/1점) ③ 해제결정은 예외적 허가( 점/2점) | |
재량행위 ( 점/4점) | ① 허가는 기속 ② 예외적 허가는 재량 ③ 해제결정은 재량 | |
제1문 문제 3 (2) (20점) | 쟁점 ( 점/2점) | 예방적 금지심판과 예방적 금지소송 |
행정심판법 예방적 금지심판 허용여부 ( 점/8점) | 1. 의의 ( 점/1점) : 2. 현행 행정심판법 ( 점/2점) : 3. 의무이행심판과의 구별 *가점 2점 4. 학설 ( 점/2점) : 5. 검토 ( 점/3점) : | |
예방적 금지소송의 허용여부 ( 점/10점) | 1. 예방적 금지소송의 개념 ( 점/1점) : 2. 현행 행정소송법 ( 점/1점) : 3.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 점/5점) : ① 부정설( 점/2점) ② 긍정설( 점/2점) ③ 판례( 점/1점) 4. 검토 ( 점/3점) : |
제2문 문제 1 (1) (10점) |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 ( 점/5점) | 1. 처분의 의의 ( 점/2점) ① 행정소송법( 점/1점) ② 권리와 의무에 변동( 점/1점) 2.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 ( 점/3점) : ① 산업단지개발계획으로 토지사용권의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결정, 재산권의 직접 변동(2점) ② 구속적 행정계획, 일반처분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청구권 유무 ( 점/5점) | 1. 쟁점 *가점2점 2. 행정계획변경청구권( 점/1점) : 원칙은 부정되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예외적 인정 3. 토지소유자 甲의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청구권 ( 점/4점) ① 토지소유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청구권 인정( 점/3점) ② 헌법상 재산권 근거하여 청구권 인정( 점/1점) | |
제2문 문제 1 (2) (20점) | 쟁점의 정리 ( 점/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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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 점/5점) | 1. 원고적격의 의의 ( 점/1점) : 2. 법률상 이익 ( 점/4점) : 1) 행정소송법 조항 ( 점/1점) 2) 학설( 점/2점) 3) 판례( 점/1점) | |
사안의 해결 ( 점/14점) | 1. 수도원의 당사자능력 가점2점 : 2. 乙 수도원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내 주민인지 여부 ( 점/8점) 1)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내 주민의 원고적격 ( 점/2점) 2) 乙 수도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민인지 여부 ① 쟁점정리( 점/2점) : 수도원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내 주민인지 여부 ② 학설 * 가점2점 ③ 판례 ( 점/2점) : 수녀원 판례에서 부정 ④ 소결론 ( 점/2점) : 재단법인인 수도원은 환경상 이익을 누릴 수 없음. 3. 乙 수도원이 수도사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점/5점) 1) 관련 법리 ( 점/3점) : 제3자의 경우 직접 법적으로 이익을 침해받아야 가능, 단체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간접적인 침해만 가능 2) 사안의 경우( 점/2점) : 수도사의 환경상 이익 침해로 수도원 환경상 이익이 침해 침해는 간접적임. | |
결론 ( 점/1점) | 원고적격 부정 | |
제2문 문제 2 (25점) | 쟁점의 정리 ( 점/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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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 점/9점) | 1. 수용재결의 법적 성질 ( 점/3점) : 대리, 행정행위 2. 수용재결의 공정력 ( 점/5점) : 1) 의의( 점/1점) 2) 행정기본법 조항( 점/2점) 3) 학설과 판례 4) 결론 | |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 점/10점) | 1.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 ( 점/2점) : 2. 관련 법리 ( 점/5점) : 1) 처분의 무효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점/2점) 2) 처분의 취소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점/3점) 3. 사안의 해결 ( 점/3점) 수용재결에 무효가 아닌 하자만 있는 경우 심리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
결론 ( 점/2점) | 공정력인정, 하자를 심리 판단할 수 없음 | |
제2문 문제 3 (15점) |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 ( 점/4점) | 1. 근거 법조항 ( 점/1점) 2. 형성권( 점/3점) :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채점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을 한 경우 소송상 권리구제 방법 ( 점/10점) | 1. 소송상 권리구제 방법 ( 점/6점) 잔여지수용청구권이 형성권이므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다 논증을 잘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채점 2.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점/4점) 1) 소송유형 : 형식적 당사자소송 2) 피고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
사안의 해결 ( 점/1점) | B시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 | |
제2문 문제 4 (30점) | 쟁점의 정리 ( 점/2점) | 丙의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본회의 전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표,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내용에 면책특권적용여부 |
면책특권의 의의와 요건 ( 점/4점) | 1. 헌법상 근거 ( 점/1점) 2. 의의 ( 점/2점) 3. 요건 ( 점/1점) | |
사안의 해결 ( 점/22점) | 1. 주체요건 : 국회의원 ( 점/1점) : 2. 국회에서 ( 점/3점) : 3. 사실이 아닌 발언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점/6점) 1) 관련 법리 ( 점/4점) 2) 사안의 경우 ( 점/2점) 4.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 점/12점) : (1) 丙의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 ( 점/1점) (2) 丙의 원내 기자실에서 한 기자들에게 한 발표 ( 점/6점) ① 관련법리 ( 점/3점) ② 사안의 해결 ( 점/3점) 3) 丙이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행위 ( 점/5점) ① 학설 ( 점/2점) ② 판례 ( 점/1점) ③ 사안의 해결 ( 점/2점) | |
결론(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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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남기 합격캠프 긴급구조반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황남기 공법 답안첨삭 및 1:1 심층상담
일정 및 시간 | 상담일자 | 1:1 상담시간 : 예약자에 한정 / 1시간당 1명 | 상담인원 |
1/22일(수) | ①13:00~14:00 ②14:00~15:00 ③15:00~16:00 ④16:00~17:00 | 4명 | |
1/23일(목) | ①13:00~14:00 ②14:00~15:00 ③15:00~16:00 ④16:00~17:00 | 4명 | |
1/24일(금) | ①13:00~14:00 ②14:00~15:00 ③15:00~16:00 ④16:00~17:00 | 4명 | |
준비사항 | 1. 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시험지 2. 가능하면 본인이 작성한 답안(복기) 등 | ||
예약 및 문의사항 | 변호사시험 합격캠프 ☎ 02-3285-8840 최철승 원장 ☎ 010-5552-9431 카톡문의 : 황남기 공법 변호사합격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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